대구시의회 최광교 의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최광교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안’이 25일 제2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최종확정됐다.

최광교의원은 지난 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조례안 심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15년 한해동안에만 정기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전국에서 1500여개의 놀이터가 폐쇄되었는 데, 대부분이 세대수가 적고 노후화된 영세아파트 단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가난하면 놀이터도 가질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동심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놀이시설을 개보수하지 못하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대구시가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예산을 매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등, 대구시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하지만 공동주택의 형편을 감안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어린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에 융통성을 부여했다.

최광교의원은"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의 어린이들이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받고 즐겁게 뛰놀 수 있는 놀이터를 가질 수 있기 바란다"면서"어린이놀이터가 모든 어린이들의 성장발달과 인격형성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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