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도종구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며,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만6777호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34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25일 전했다.

공시된 2017년도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6%상승,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4억9700만원(고아읍), 최저가격은 130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고 세무과 관계자는 설명했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 6월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가진 후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가격을 오는 6월26일 조정공시와 함께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도종구 기자, djg1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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