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대구시의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24일 10시에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심사를 통과해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관 의원, 도재준 의원, 임인환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소중한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숭고한 뜻을 기념하고 홍보해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매년 9월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기기증의 날’을 계기로 생명나눔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