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지난해 10월 부결됐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재 발의를 통해 공공건축물 중 신축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장현국 의원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모두가 공생하는 건설업 발전을 위한 길인지 선택해야 할 용기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정부에서도 주계약자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와 실명제 의무화,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에 대해 많은 정책적 추진을 고민 중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건전한 건설업 전반의 공생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무기명 투표까지 하며 부결한 바 있는 이번 조례안은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검토, 적용 대상을 신축공사로 한정함으로써 줄곧 반대의견을 주장해 온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조례안 통과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