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지난 2015년 3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흥해농협 'ㅂ' 조합장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5일 지난 2015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포항 흥해농협 조합장 'ㅂ'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ㅂ'씨는 지난 2015년 2월 조합원 3122명에게 각각 10만원씩 모두 3억1200여만원의 ‘영농자재물품교환권’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ㅂ'씨는 지난해 1월 2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데 항소해 같은 해 11월 10일 2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자 같은 달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15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흥해농협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 3명에게 직무를 대행토록 의결하는 한편 오는 5월 31일 재선거를 통해 신임조합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현행 위탁선거법 제14조(선거일) 규정상 공직선거 전 30일과 후 20일까지 기간은 선거일로 정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재선거일을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인 5월 31일로 예정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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