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도의원의 위원회 발언모습.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김주성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 반영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또 유통센터에 입주 법인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주체가 친환경법인을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5월 11일에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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