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3만8632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다음달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