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19만여 필지에 대해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사전열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의 링크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열람기간 중 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 등 개별지가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출받고 현지조사 실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열람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달 군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