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국민의당 원내수석대표인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인터넷·사회관계망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들이 거짓 정보 유통을 못하게 하고, 발견 시 삭제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 발의된 몇 몇 개정안과 달리 문제의 컨텐츠가 실제로 유통되는 채널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독려하는 법이라는데 차별점이 있다.

김 의원은 “사업자 역시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통신망에서 건강한 여론형성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승용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돌풍에 초조해진 세력들이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며 흑색선전, 마타도어에 대한 합법적 테두리안에서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 관련 조폭 연계설, 신천지 동원설, 딸 원정 출산과 호화유학 등에 대한 허위사실들이 가짜뉴스 형식으로 대량 유포된바 있다.

김 의원은 “기나긴 산통으로 조기대선의 기회를 만들어낸 국민의 바람은 평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선을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후보 검증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아님 말고 식 구태정치’를 중단하고, 공명선거·정책선거를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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