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김래완 감사실장. (안양시)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김래완(변호사, 공인노무사)감사실장을 개청 이래 최초로 개방형직위에 임용했다.

10일 오후 2시 김 감사실장 직무실에서 기자가 만나보니 정직과 성실로 똘똘 뭉친 자신감 넘치는 젊음 순수 그 자체였다.

그 로부터 감사실장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 변호사로서 평소 법에 대한 철학, 어려운 점, 앞으로 목표, 공직자에게 하고 싶은 말 등에 대해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들어봤다.

다음은 김래완 감사실장과 일문일답.

- 안양시청 감사실장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 안양시 감사실장으로 임용되기 전 서울특별시청 감사위원회 하도급호민관(하도급 감사)로 재직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하도급감사로서 재직하면서 실무자로서 다양한 감사 조사 환경을 경험할 수는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안양시청 감사실장의 채용공고(재공고)를 보게 되었고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피동적 감사에서 벗어나 관리자로서 새로운 감사정책을 개발하고 직접 적용하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 변호사로서 평소 법에 대한 철학은.

▲ 不患貧 患不均(불환빈, 환불균). 제가 서울시 감사위원회 첫 출근하던 날 감사위원회 한편에 적혀있던 문구입니다.

옛 성현께서 말씀하시길 백성은 가난함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정은 참지 못한다 했습니다. 즉 법의 집행에 있어 공정함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누가 판단해도 같은 결과 최소한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의 집행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자 즉 수범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유지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공정함은 법조인으로써 잊어서는 안 될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안양시 김래완 감사실장. (안양시)

- 임용 후 감사 중에 기억이 남는 일이 있다면.

▲ 아직은 재직기간이 짧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퇴직할 때 다시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하(웃음)

- 감사실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 인재의 등용 즉 새로운 감사관의 발굴입니다. 과거에는 감사직 공무원이 선호하는 보직이었고 진급 또한 어느 정도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순환 보직제를 택하는 작은 조직에서는 감사부서가 기피하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환 보직제에서의 감사는 내 동기 동료 감사를 피하기가 어렵고 감사직 임기가 끝난 후에 감사자가 피감자가 되고 피감자가 감사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기에 업무능력이 탁월함에도 원한을 사고 싶지 않아 발령을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외부에서 임용된 저의 경우 감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유리하지만 인재등용 부분에서 내부자들의 정보를 얻기가 수월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좋은 해법은 이를 시스템적(구조적)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관이 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늘 고심하고 있습니다.

- 안양시 발전을 위해 감사실장으로 앞으로 목표는.

▲ 저의 감사목표는 안양시를 맑고 투명하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 및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활동으로 맑고 투명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맑고 투명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결과가 시민의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사라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모든 감사에서 위 2가지를 최소한의 감사목표로 삼아 추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감사로 인하여 조직이 경직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였다면 다소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참작되어야 합니다.

법령개정이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그러한 행위를 장려해야 합니다.

이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안양시 김래완 감사실장. (안양시)

- 공직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시민의식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Needs)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행정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공직자가 직무에 임할 때 더 투명하게 더 공정하게 집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도태시키는 행위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업무판단에 있어 기존의 행정관행이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행정관행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오히려 스스로를 옥죄는 사슬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행정관행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 저 스스로에 대한 다짐과 저와 함께할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 구절의 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눈 내린 들판을 걸을지라도
不須胡亂行(불수호난행) 모름지기 어지럽게 걷지 마라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오늘 나의 발자국이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감사합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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