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에서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건강관리 사업 지원을 받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최대 단태아 가정은 10만3000원, 쌍태아는 16만9000원, 삼태아 이상은 15만3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후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첨부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정옥 출산지원팀장은 “시에서는 출산지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과 위생, 산후회복, 신생아 돌보기 등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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