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와 영남대학교병원은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지원 사업'의 의료비지원 한도액을 기존 1인당 최고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더 확대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치료비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구시와 영남대학교병원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112명의 다문화가족에게 1억4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다문화가족 치료비 지원 사업은 대구지역 다문화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446만7380원)를 대상으로 질병 검사, 진료, 수술뿐만 아니라 우울증,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학교 부적응, 언어 및 발달지연 등을 치료하기 위한 맞춤형 무상 의료서비스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갑작스런 의료사고를 당해 우왕좌왕하는 다문화가족에게 영남대학교병원의 이 사업을 안내해 무사히 치료를 마쳤던 적이 있다”며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시와 영남대학교병원에 감사를 표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은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사본),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사각지대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사회·의료적 어려움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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