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 홍보 포스터. (담양경찰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경찰서(서장 김성열)는 테러·강력범죄 등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자진신고와 함께 제출한 총기, 폭발류 등 불법 무기에 대해서는 출처 및 소지경위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며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불법무기를 소지하다 적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계 신고 및 112로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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