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무안군수 (무안군 제공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김철주 무안군수를 구속했다.

김 군수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당시 6급 수행비서 김모씨를 통해 토지측량 등 지적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담당 6급 고모 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그간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된데 이어, 공무원들도 줄줄이 구속되면서 군정농단사태라는 비난과 비리사태의 몸통이란 비난을 사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 비서를 지낸 무안군청 공무원 6급 김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지적 재조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료 공무원 6급 앞서 구속된 고씨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선 검찰은 지난 1월 31일에는 연안 정비 사업 비리와 관련해 설계변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김 군수의 친형을 1월 31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청계면 복길리~구로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은 1억 7300만원이던 당초공사비가 설계변경을 통해 3억 6300만원으로 두배가 넘는 금액이 증액되면서, 대가성 의혹을 샀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생태갯벌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 김 군수의 친구이자 선거 캠프 관련자인 모씨가 업체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김철주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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