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핵심 공약, 7개 지역 공약 사항.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수원시가 대선을 앞두고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주요 정당에 핵심 대선공약으로 주문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 3대 핵심 공약과 7대 지역 공약을 선정한 시는 19대 대통령 선거 수원지역 대선공약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개 정당에 전달했다. 시는 10개 정책이 각 정당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3대 핵심 공약 화성시와 연관

3대 핵심 공약은 모두 화성시와 관련이 있다.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면 수원시와 화성시의 상생·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발표한 후 물꼬가 트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대선 공약이 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954년 건립된 수원 군공항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군 공항 주변까지 도심이 확장되면서 군 공항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밀집지역에 있다 보니 야간 기동훈련과 실 무장 훈련(무기를 장착하고 하는 훈련) 등 공군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수원 군 공항 이전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소음 피해 소송으로 인한 보상금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음피해소송이 108건에 이르고 무려 1470억원이 보상비로 쓰였다. 새로운 군 공항은 수원 군 공항의 2.7배 규모인 14.5㎢ 규모로 건설돼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전 군 공항은 군 시설 배치 면적 11.7㎢, 소음 완충 지역 2.8㎢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예상 지역. (수원시)

-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여의도 5.7배 넓이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맞물려 추진된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화성시 등 인접 도시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의 길을 찾는 것이다. 경기 남부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등록세 등 8개 분야 부담금이 면제·감면된다.

대상 지역은 군 공항 종전 부지, 군 공항 주변 미개발 지역(화성시 동부권), 수원 R&D(연구 개발) 사이언스 파크 예정부지, 공공기관 종전부지, 황구지천 양쪽 기슭 생산녹지 등이다. 전체 넓이가 여의도 면적의 5.7배인 16.5㎢에 이른다.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는 서울역에서 오산역에 이르는 62㎞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성균관대역부터 병점역(화성시 진안동)까지 14.2㎞(5개역)를 시범 사업 구간으로 설정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 지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경부선 철도가 지하화되면 지역 단절, 소음, 도시발전 저해 등 여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경부선 철도 인근 덕영대로(폭 28m)와 수원 군 공항 부지 지하로 경부선을 이설하면 토지 매입, 특별법 제정 없이 신속하게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철도 부지 개발 수익으로 경부선 이설 비용을 충당하면 재정 투입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대 지역 공약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법제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복원·정비사업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 ▲미래유망 신산업 드론 및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건설 ▲신수원선(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 ▲노면전차(트램) 도입 활성화다.

2016 수원 드론페스티벌 염태영 수원시장(우)이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 (수원시)

- 대도시 특례방안 법제화 등 7개 지역 공약

주목할 만한 공약 제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법제화다. 시는 특례시 법제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신년 브리핑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가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123만1499명으로 울산광역시 119만6205명보다 많지만 공무원 수는 2878명(2016년 12월 말)으로 울산광역시(5952명, 2016년 9월 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례시 법제화를 추진하는 수원·창원·고양·용인·성남·청주시 인구가 600만명에 달해 ‘특례시 법제화’ 공약은 대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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