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남부경찰청(청장 김양제)이 4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에 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 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경기 남부 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치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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