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무안군수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검찰이 김철주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 군수에 대해 제3자 뇌물 취득과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토지측량과 경계설정 등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주 중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진다.

김 군수의 구속영장 청구는 그동안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된데 이어, 공무원들도 줄줄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예견됐다.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 비서를 지낸 무안군청 공무원 6급 김모씨가 구속됐고, 지적 조사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동료 공무원 고모씨는 이보다 앞서 구속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1월 31일에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김 군수의 친형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생태갯벌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김 군수의 친구이자 선거 캠프 관련자인 모씨가 업체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동안 수많은 군정비리사건이 몸통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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