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체납액의 효율적 조기 징수를 위해 팔을 걷어 붙혔다.

군산시는 고액체납자 62명(체납액 15억여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한다.

시는 공매 추진에 앞서 다음 달 5일까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예고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완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5월 12일까지 공매추진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공매를 의뢰해 매각대금 배분으로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공매예고제와 분할납부 등 납세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자진 납부해 체납처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압류재산 공매 외에도 예금・급여 등의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공매 예고 및 진행을 통해 6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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