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광명시가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임 임권옹호관을 채용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 정책 운영에 나섰다.

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담과 조사, 처리 및 시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명시가 지난 10일 채용한 노승현 상임 인권옹호관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한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인권 진정·조사뿐 아니라 옴부즈만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광명시는 4월부터 상임 인권옹호관과 힘을 모아 인권정책의 전문성을 높일 비상임 인권옹호관도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분야는 좀 더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아동, 장애, 주거, 노동, 인권정책 갈등조정 분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해 각 영역별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공동체 인권정책 갈등조정전문가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인권침해 사건에서 양쪽 모두 피해자이면서 약자일 때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대화모임으로 이끌어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시키고 시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권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늘 들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인권옹호관 제도”라며 “광명시가 사람중심의 인권도시로 더욱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권옹호관제도를 잘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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