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올해부터 바뀐 빈용기 보증기 환불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 환불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 시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것이다.

소주병(190ml 이상 400ml 미만) 보증금은 기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400ml 이상 1000ml 미만)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된 가격은 올해 1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빈용기에 한해서다.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안성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적정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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