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안산시가 15일 2017년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40명을 대상으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성실(우수)납세자는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조례’에 근거해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해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과 법인 중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성실(우수)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안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감면과 안산문화재단 기획공연 관람료 50프로감면,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방세정 운영에 큰 도움을 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알뜰하게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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