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직접지불제’ 및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직접지불제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법인으로, 지난 해 신규 인증을 취득한 필지는 올 해 갱신을 거쳐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올 해 신규 인증 취득 필지는 내년 사업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1ha당 지원 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지속 30만원, 유기 60만원, 무농약은 40만원이며 밭의 경우 유기지속 60만원, 유기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이다.

이와함께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 지원 횟수를 초과한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를 통한 지원이 이어진다.

무농약 농산물 생산으로 3년간 직불금이 지급된 필지는 ha당 논 20만원, 밭은 50만원,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5년간 직불금이 지급된 필지는 ha당 논 30만원, 밭은 60만원의 지속직불금이 보조된다.

직불금 신청은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 통장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한 뒤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문의는 읍면사무소나 군 친환경농산유통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 직접지불제 및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지원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 달 말까지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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