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고흥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해조류, 패류 등 면허를 취득한 어장, 전어장을 대상으로 부실관리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어장관리 규약위반, 어장임대차, 타인지배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어촌계원이 아닌 특정인에게 장기간 임대해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마을어장이나 패류양식장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부실관리 어업권과 어장청소 불이행 어장에 대해서는 사법 및 행정처분(면허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등)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타인지배 또는 임대차 등의 어촌계 어장에 대해서는 신규 및 재개발 어장이용개발계획 미반영한다고 전했다.

박용철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어장 점검과 지도로 어업인 스스로 어장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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