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등에 대해 이번 달 31일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불법 증축·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금 체납자 7446명, 30만원 이상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1만694명이다.

안내문에는 체납금액, 납부 가상계좌 등과 함께 체납 시 전자예금압류, 부동산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기재돼 있다.

시는 자진 납부를 최대한 유도 후 고질적 장기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홍주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기동반, 상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체납자들은 3월 말까지 꼭 체납액을 납부해 강제 체납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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