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와 LH공사가 조성 분양한 안동종합물류단지가 불법 전매로 얼룩지며 부동산 투기 온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북도와 LH공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서로 사업주체가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관리 감독 책임자의 문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안동경찰서는 감사원의 적발로 촉발된 안동종합물류단지 불법전매에 대해 불법 전매행위자에 대한 수사와 함께 관리감독 과정의 문제까지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공사도 같이 조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불법 전매한 물류단지 토지는 대부분 지원시설용지로 6필지 2만㎡에 달하며 안동경찰서는 수사대상 6건 가운데 4건은 형사계, 2건은 경제계에서 각각 배당했다.

안동종합물류단지는 LH공사가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 22만8334㎡에 국비 4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185억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분양면적은 16만㎡로 LH공사는 2007년에 분양 34필지, 임대 2필지 등을 완료됐다.

풍산읍 노리 798-2번지 6822㎡의 경우 2008년 6월 16일 P씨와 Y씨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으로 분양받아 2015년 1월29일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전매했다.

풍산읍 노리 795-4번지 1719㎡는 2007년 P씨가 분양받아 2011년 전매했고 다시 2014년에 3억9000만원에 전매된 뒤 2015년에 또 되팔아 3.3㎡당 40만원에 분양된 토지가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풍산읍 노리 795-8번지 933.3㎡는 K씨가 2007년 7월25일 분양받아 2011년 10월31일에 1억3200만원에 전매했다.

3.3㎡당 1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전매돼 분양가 대비 2.5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땅도 있다.

풍산읍 노리 796-2번지 837.3㎡는 L씨가 2007년 5월30일 1억1000여만원에 분양받아 2015년 2억5000만원에 되팔았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원지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하려 할 때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전매토지는 물류시설 등을 완료하지 않은 나대지를 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불법 전매됐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관리기관인 경북도에 양도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전매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에서 7월에 걸쳐 안동물류단지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12월 경북도에 사후관리 부적정 책임을 묻고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경북도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를 안동경찰서에 고발조치했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법에 규정한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경북도 행정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북도 관계자는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분양계약서에 전매 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상태에서 분양해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미룬 반면 LH공사는 “관리 감독기관인 경북도에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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