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는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1820건에 5971만원을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의 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납부 후 감면 신청,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 대상자는 우선 지방세의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이 담긴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와 현수막, 배너 등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신청하거나 지방세 안내 ARS, 또는 오산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경옥 징수과장은 “지방세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