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는 지난 10일 제23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회해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 회의에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북구선관위 이상훈 지도홍보계장이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했고, 진영기 도시안전국장이 대이동 철도부지 사업장 내 천연가스 누출 화재 상황을 보고했다.

본 회의에서는 이나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보호 정책 강화를 요청하며 ‘엄마 밥차’의 상시 운영을 제안했다.

임시회 기간동안 의회운영위(위원장 정수화)는 회의록 저장매체의 변경, 의원 등원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동의와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자치행정위(위원장 백인규)는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포항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 클라이밍장 위치선정 계획에 대해 조성대상지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현장방문 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관리계획을 보고 받고 위탁운영의 장단점 및 수지 분석의 충분한 검토를 주문했다.

경제산업위(위워장 정석준)는 포항해상공원 운영방안에 대해 국내 최초 부력해상공원에 걸맞은 특성화된 콘텐츠를 확보하고 인근 주택가 소음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재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호미곶 새천년 기념관 유료화 추진계획에 대해 콘텐츠를 보강해 유료화에 따른 반대급부 마련과 축산물종합처리장 용도폐지 진정민원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분쟁사항을 원만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신광면 기종저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축산농가 관리 및 지도를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위원장 차동찬)는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장학회 정관 일부개정안 동의안’, ‘포항시 중장기 청소년 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포항시장애인 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형산강 환경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오염원인 및 위반업체를 색출하지 못한데 큰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종합대책수립과 강력한 예방활동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전기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도 지난 3년간의 사업이 무산된데 우려를 표하고, 재추진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건설위(위원장 안병국)는 동해면 포항공항 완충지역공원화 사업의 조속 추진과 주민피해 최소화, 중앙초등 단기 활용계획에 예산절감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형산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LED 보안등 교체사업은 국비보조 금융연계사업인 만큼 시행방법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차기 제238회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 16일간 열릴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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