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심각한 부실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포항 남구 오천읍 '정림 다채움아파트' 입주민들이 10일 포힝시청 앞에서 계약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문덕 '정림 다채움아파트'는 벽면누수, 벽체 갈라짐 등과 건물 간 이격거리까지 법정기준에 부합치 않는 등 부실시공에도 포항시가 사용승인까지 해줘 입주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림 다채움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단은 이날 집회를 통해"최초 분양 때와 다른 건축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 약 70%가 계약해제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정림건설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주택건설기준법의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2항에 '아파트 동은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과 2m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어졌다"며"이는 중대한 법규위반 및 계약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이어"분양 때와 달리 1층이 옹벽에 쌓여 반지하화와 벽면누수, 곰팡이, 벽 갈라짐, 에어컨 설치 불가능 등 부실시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성토했다.

덧붙여"법규위반과 부실시공으로 입주예정자의 계약해제 요구에도 대물세대로 추정되는 63세대가 임시 사용승인으로 일부 입주했으나 이마저도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신청돼 취소를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입주예정자 대표단은"준공승인권자인 포항시장과의 면담에서 부실시공과 법규위반에는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정림건설은 부실시공이 아니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계약해제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림 다채움아파트’는 울산 소재 정림건설이 오천읍 문덕리 307-1번지 일대에 382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해 지난 2월 입주를 예정했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