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는 2000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만6077명에게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7만7805건에 112억4300만원이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은 세목별 체납 건수와 금액, 납부방법, 개인별 가상계좌 등 개인별 체납내역을 대상자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신용카드, 개인별 가상계좌와 ARS,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 개인별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다.

체납안내문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개인별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기로 하고 고액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옥 징수과장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맞춤형 징수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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