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3일 발의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내에서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서 경북도지사는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경상북도 지역보건계획에 경상북도 암 관리세부집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했다.

세부내용으로 경북도의 암 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경상북도 암 센터는 암 예방 및 조기검진, 암환자 및 보호자 등 교육사업,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암 예방지도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대암 조기검진, 의료비지원, 재가 암 환자 관리 등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암 생존자 통합서비스 내용, 권역별 통합지지센터의 지정과 내용을 규정했으며,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진료․상담․교육․사례관리 등 전문 인력(호스피스)의 교육 및 양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황이주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간 22만여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 1만3756명(2012년기준)이 발생하고 매년 5427명(2013년 기준)이 사망하는 등 약 8천명에 이르는 암환자가 병원과 지역사회를 왕래하며 투약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 지지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암관리와 지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앞으로 암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체감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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