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저소득 난청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201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으로서 청각장애인이 아닌 난청정도가 41~59dB 또는 노인성난청 확진을 받은 80세이상 난청노인 25명에게 1인당 최대 70만원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했다.

이에 연령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후 올해부터 연령기준을 7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48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신청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발행 진단서 제출)하면 수급자격 적격통보서를 보청기 판매업체에 제출, 구입비용을 청구하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노인성 난청으로 외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은 아니나 일상적인 대화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알아들으시는 난청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며 우리시의 어르신들이 지원사항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홈페이지 SNS를 이용한 시민홍보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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