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모습. (의왕시)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의왕시가 건전한 중개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6일 의왕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4월까지 2달간 의왕시내 262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선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상호와 성명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기재 등 필수사항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부동산 포털에 공인중개사 사진 공개를 유도하고 부정확한 시세표 등 무분별한 광고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필요할 경우 동안양세무서, 의왕경찰서와 협조해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명로 민원지적과장은"부동산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보다는 현지 지도를 통해 건전한 중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