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6일부터 위험물 취급부두 및 급유선 집단계류지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선박수리를 제한한다.

선박수리 제한구역 지정은 지난해 군산항 부선 선박수리 중 화재 발생 및 여수항 등 타 항만에서 선박수리 작업 중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행된다.

이번에 지정하는 선박수리 제한구역은 '위험물 취급부두-돌핀 4개소(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sk에너지), 3부두(33선석), 5부두(57선석), 7부두(79-1선석')와 '인근선석-32, 56, 58, 79-2선석이다.

인근선석은 위험물 취급부두에서 위험물 하역작업시에만 일시적으로 수리가 제한된다.

또한 '급유선 집단계류지-군산내항 D잔교, 장항항 B잔교'와 '수협급유소-군산시 수협(비응항, 해망동), 서천군수협(장항)'에서도 이날부터 선박수리가 제한된다.

선박수리란 위험물 운송선박 또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용접, 절단, 소성(燒成), 납땜, 선박의 녹(綠) 등의 제거를 위한 연마(Grinding, 청락)작업 등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선박수리 전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반드시 선박수리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수리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홍상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 내 화재․폭발사고 예방과 안전한 군산항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수리 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해 군산내항, 장항항, 소룡동 물양장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외국인 선원을 위해 선박수리 신고․허가 조건을 영문으로 작성․배포 하는 등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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