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는 지난해 북부지소 특별사법경찰이 664대를 검차해 123대의 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하고, 2건을 검찰에 기소했다.

이는 전년도(46대) 대비 192% 증가한 수치로 주요 적발지역은 예천군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경 20건, 안동 16건 이었다.

적재물은 토사 79건, 골재 20건이며, 차량종류로는 15톤 덤프 56대, 25.5톤 덤프 50대, 기중기 6대, 카고트럭 6대 등이다.

2015년 대비 주요 증가원인은 지난해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도건설사업 등 북부지역 건설경기 호황과 일부 운전자의 준법정신 결여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도로법상 운행제한차량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0m, 너비 2.5m, 길이 16.7m 초과 운행 차량이며, 이를 위반한 차량은 정도에 따라서 3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적재량 측정방해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에서는 도로파손방지와 주요구조물 안전사고 예방 등 과적운행방지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이동단속차량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예방순찰활동을 지속적 실시하고 있다.

또 제반대책으로 운행제한 안내 표지판을 신도청 진입로 등 9개소에 설치했으며, 올해는 주요지점에 간이 검문소 2개소와 표지판 등을 점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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