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습. (수원시청)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수원시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법률·회계·공사 등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단’을 운영한다.

분야별 전문가 47명으로 이뤄진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은 공동주택 단지의 주요 시설 교체, 보수공사, 청소·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사전 자문으로 입주민 간 의견 대립을 줄이고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단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시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자문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39개 단지이며 5000만원 이상 공사와 연간 2000만원 이상 용역을 입찰하기 전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문단은 법령, 규약,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여부, 계약서·계약 조건 등 적정성을 검토한다.

또 설계·시공 기준 등 건설관련법령의 적합성, 공사비 산출 적정성 등도 자문한다. 단 공동주택 구성원간 분쟁사항, 민원, 재개발, 재건축, 고쳐 짓기 등은 자문 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을 신청하면 시청 주택과에서 신청내용·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절한 자문위원을 선정해 자문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전 자문단을 운영을 준비했다.

시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지난 2014년 1055건, 2015년 1767건, 2016년 305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4~2016년 발생 민원은 관리규약 신고가 12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대표 선출(1013건) ▲관리비 집행 문의(760건) ▲사업자 선정 지침(703건) ▲하자 보수(240건) ▲장기수선 계획(174건)이 뒤를 이었다. 기타 민원이 1733건이었다.

자문서비스를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이전에 신청사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수원시 주택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 자문단 운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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