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안성시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 (안성시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휠체어로 탑승할 수 있는 중형승합 저상슬로프 장애인 차량 2대를 구입해 안성시설관리공단에 위탁 3월2일부터 안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노약자,임산부,영유아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즉시콜은 당일 2시간전 신청 및 사전예약은 3일전까지 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0km당 1300원, 10km초과시 매3km 100원이 추가되며, 관외는 20%할증, 대기요금 30분당 1000원, 도로이용료와 주차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는 차량 2대로 시작하여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또 운행지역은 안성시 관내, 관외는 서울시, 경기도 전역 및 충청도(천안, 음성, 진천)로 관외 지역의 경우 병원진료 목적일 경우로 한정했다.

시는 2017년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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