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은 28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방송, 영화, 웹툰, 음악 등 국내 문화콘텐츠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있는 가운데 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의 무단복제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저작권 보호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국내 사법권과 정부의 시정명령 등으로 저작권 침해 피해가 크지 않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은 현행법상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조치되는 소요 시간이 한 달 이상걸려 실질적인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불법복제물을 제작‧배포하는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들은 통신망을 신속하게 차단해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정재 의원은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매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국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국내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보다 융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자인 저작권자들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저작권자들의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11월 저작권자 권리 보호강화를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하는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써 국내 콘텐츠 발전과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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