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국회의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재직과 청년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앞당겨질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되는 주택특별공급을 ‘동일한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도 주택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04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안정 일환으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근무여건 상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고, 근무경력이 짧은 청년층은 주택 특별공급 혜택에서 소외되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책 마련이 절실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지난 ‘16년10월 21일 발의돼 4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활동의 강한의지를 보여주었다.

곽대훈 의원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과 고령화로 몸살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인력 유치 및 장지재직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고용절벽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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