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에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뒤 이 사이트의 대표번호를 조작해 입금 완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뒤 아이템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믿는 피해자 수천여 명에게 게임아이템을 가로챈 인터넷 먹튀 피의자 등 11명이 경기 성남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서장 김해경)는 24일 피의자 A 씨 등 7명을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G 씨 등 4명(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경부터 최근까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사설망(VPN)서비스를 이용하고 대포폰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며 게임아이템 사기 범행했으며 또 피의자들은 전문 아이템 환전업자에게 아이템 처분을 의뢰하여 6억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의 주거지 및 작업장 등에서 ‘게임캐릭터 육성책’ 및 ‘아이템인수 작업책’, ‘대포폰 조달 책’, ‘발신번호조작 문자발송책’, ‘아이템 현금화 작업책’, ‘바지사장’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아이템 판매자 2000여 명은 아이템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속아 피의자들에게 아이템을 넘겨준 것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사 및 아이템 중개 업체에 위 사실을 알려 주어 범죄자들이 쉽게 범행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는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