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동부경찰서는 1억원이 넘는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전 입주자 대표 회장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21일부터 2015년 12월 15일까지 대구 동구의 A아파트에서 총 11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1억 3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조사 결과 A씨가 빼돌린 아파트 관리비를 자신의 딸 결혼비용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12일 횡령한 관리비를 전부 갚았다”고 진술했다.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하고 검찰에 ‘형법 제366조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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