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는 관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1025곳에 대해 오는 4월30일까지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 행사자를 말한다.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주식을 취득해 주식등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번조사에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발행주식 50%초과 취득여부와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를 했는지 조사한다. 이를 통해 과소신고 및 미신고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시는 매년 1/4분기에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관내 비상장법인 965곳중 14개법인 1억4137만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지만 숨어있는 탈루 세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재정확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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