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울진군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17년도 표준단독주택 839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내달 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 평균 상승율은 전국 4.7%, 경상북도가 4.92%, 울진군은 7.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과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며,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군 재무과 재산세팀(789-6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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