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시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보류동의안으로 의결한 순천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순천시에 요구했다.

임종기 의장은 본 재의요구안에 대해 순천시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210회 순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보류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률위반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다른점을 감안해 임의장은 순천시 고문변호사 3명과 순천시 고문변호사 경험이 없는 자 중 민변소속 변호사 1명을 포함한 대한번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2명, 총 5명의 법률전문가 자문을 구해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순천시에 주문했다.

한편 신민호 의원은 순천시가 법령위반이라고 재의요구한 사항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지난 1월 24일 공청회의 송명희 변호사 법리 해석을 인용하면서 법령에 위배 되지 않으며, 이렇듯 양측의 법률적 주장이 배치되는 안건을 보류해 줄 것을 동의해 최종 의결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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