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설비운영 태만으로 발전소의 가스공급을 중단시켜 발전기가 정지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스공급 정지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재난관리절차에 따른 보고조치 또한 1시간여 지연되는 등 안전관리에 부실을 드러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자체 특정감사에서 모 지역본부 관할 A관리소에서 발생한 D파워발전소의 정지상황이 설비운영요원의 운영업무 태만으로 발생한 것을 밝혔다.
서울 및 수도권 북부지역의 도시가스사와 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지역본부 A관리소는 지난해 10월 31일 지역통제소의 승인으로 전동밸브 정기검사 도중 오조작으로 D파워발전소 가스공급을 중단시켜 발전기가 정지돼 전력생산이 중단됐다.
이는 당시 검사담당 직원은 지역통제소와 유선으로 밸브조작승인을 요청하면서 조작대상 설비번호를 정확히 통보하지 않고 승인받지도 않은 방산지역과 계량지역 전동밸브를 조작한데서 비롯됐다.
이 결과 공급가능 용량(12T/H)이 발전소 공급유량(200T/H)를 감당하지못해 발전소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급관리자 또한 조작미숙으로 차단되고 있던 전동밸브를 정지시키지 못해 발전소의 가스공급을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공급장도 계통조작 절차를 수립하지 않고 밸브선정 및 조작순서를 공급관리자에게 일임하는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 지역본부는 수요청의 가스공급이 중단된 경우 신속히 지역 통제소로 보고 및 전파하는 EHSQ '재난관리 절차서'에 따른 적절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대비한 초기대응훈련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통제소 또한 당시 A관리소의 공급중단 사고가 주요사항인데도 65분여가 지난 뒤 이 사고를 인지하는 심각한 안전유지 업무상의 오류를 범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당시 상황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인사규정에 따라 공급관리자, 해당지사 공급장, 지사장 등 해당 직원들에게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해당 지역본부, 중앙통제소 등을 경고 조치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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