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제공)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김포시가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성능을 확인받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 확대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혜택은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지진을 비롯한 재난상황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련 대상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대형건축물이 아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500㎡미만)이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경우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증축,개축,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또한'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신청방법은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거나 강화해 지진피해를 예방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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