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개최된 이주노동자 ‘노동권·인권’ 보장 대구·경북 결의대회 (사진 =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이하 대경이주연대회의)는 지난 7일 대구 동구 검사동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권·인권’ 보장 대구·경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과 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와 불법체류자 단속·추방 중단’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영남권 광역 단속을 실시해 14개월 된 아이의 엄마가 추방을 당해 아이는 고아가 됐고, 경주에서는 단속 도중 이주노동자의 다리가 부러지는 등 여수 참사 이후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이주민이 30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대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집회에 참가한 김 모 씨는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이주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정부가 정한 자의적 체류기간과 체류자격,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마저 박탈 당해 낮은 임금에 고된 노동을 한다”며“정부가 단속·추방 정책을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이주노동자는 “외국인들이 구금되는 외국인보호소 인권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청주와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노동자는 자살을 시도하고, 일부 외국인보호소는 이주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급하지 않아 수건으로 이를 대신했다”며“눈에 보이지 않게 이주노동자들을 폭행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15년에 발간한 ‘외국인 보호소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구금된 외국인들의 처우가 여러 측면에서 교도소 수형자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추모행사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추모를 하고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대경이주연대회의는 결의대회와 함께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대경이주연대회의 관계자는“10년 전인 2007년 2월 11일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화재 참사가 벌어졌다”며“화재 발생 당시 보호소 직원들은 살려달라는 노동자 등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해 10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이 단속 추방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 앞에서 단속 추방 중단 구호를 외치고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여수 외국인 보호소는 지난 2007년 화재 참사 당시 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외국인을 내버려두고 도주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배상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임했으며, 신축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이었으나 스프링클러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행사에 참가한 한 이주노동자는 “야만적인 정부의 보호소 직원들의 도주로 죄없는 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들을 추모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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