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청 ·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에 주소를 둔 청년층(만18부터 34세)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미취업자를 뽑아야 한다.

이 사업은 시민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 참여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해당 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성남시가 보조한다.

시는 이에 따라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16일까지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16곳을 모집한다.

신규 직원 수습 기간인 4개월간 월 70만 원씩, 이후 정규직 전환 땐 정규직 지원금 월 70만 원을 3개월간 기업에 지원한다. 1명당 최대 49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성남시 보조금 외에 임금 차액은 기업 부담이며,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시는 근로자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해 사업을 시행한다.

자세한 문의는 성남시청 2층 일자리센터로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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