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시는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논 이모작 3월10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이다.

한편 밭고정 직불금은 지난해까지 1만㎡당 40만원이었으나 금년부터는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세분화되고, 지급단가도 진흥지역안 57만원, 진흥지역밖 43만원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친환경농축산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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