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은행 대출 우대금리가 변경되면 해당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으로 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변동 사실과 이유를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은행 대출이나 예금상품은 카드 이용실적이나 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 등에 따라 변경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사실이 전달되지 않아 금리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1분기부터 우대금리 변동사유 발생 시 은행이 금리변동 사실 및 사유를 문자로 통보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더 상세히 알려야 한다. 사고 건수,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는지 안내가 부족하다는 소비자 건의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특약'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확히 알리기로 했다. 보통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부모, 자녀, 형제, 자매가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특약상 가족에는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특약 청약서 앞면에 '형제·자매 미포함' 같은 운전자 보장 범위를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 사항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운영하는 ‘현장 메신저’가 건의한 것들인데 실제로 지난해 121건의 건의사항 중 53건이 수용됐다.

올해 현장메신저는 소비자 비중이 대폭 늘었다. 1기 현장 메신저는 40%가 소비자였고 이번 2기에선 72%로 크게 늘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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