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달서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23, 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1월8일까지 대구 달서구·남구 일대의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총 3회에 걸쳐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서경찰서는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에 출소한 전과15범인 A씨가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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